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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4책) 숙종 42년 윤 3월 20일 경진 7/16 기사 1716년  康熙(淸/聖祖) 55년

李宜顯의 일로 引避한 憲臣을 處置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李廷濟의 계

    ○ 司諫李廷濟啓曰, 日昨泮儒之疏, 臣名亦入於提辱之中, 不勝駭惋之至, 臣之頃日短疏, 旣在於是非大定之後, 更無事乎本事論辨, 故行語間, 略論臺啓措語之傷悖倫理, 臺疏醜辱之言, 無所顧忌, 有何可怒之端, 擧名詆辱, 乃至於此耶。其風習之可駭, 固不可言, 而旣被其斥, 理難晏然, 抑臣於憲臣避辭, 有不安者, 頃於合啓初發之日, 憲臣, 果以開城留守李宜顯劾正事, 袖示啓草, 臣略有酬酢, 以爲姑徐無妨矣。今者憲臣, 以此引避, 處置歸於本院, 則臣何敢可否於其間乎? 以此以彼, 俱難晏然仍冒, 請遞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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