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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8책) 숙종 42년 9월 1일 정사 17/18 기사 1716년  康熙(淸/聖祖) 55년

봄에 미곡과 바꾸기 위해 내려보내는 각衙門의 錢文이 부족하므로 銀子 및 木綿으로 수를 채워서 別單으로 써서 들이라고 분부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左議政金昌集箚子, 各衙門錢十五萬兩, 分送三道, 使其監司, 貿穀於道內, 以當賑廳米三萬石之數, 賑廳則待春賣米, 還償其錢事, 有依此施行之命矣。各衙門錢文, 隨其所儲多少, 量宜分定, 而錢文猶且不足, 故以銀子·木綿充數, 別單書入, 以此分付各衙門及三南監司處, 何如? 傳曰, 允。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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