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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9책) 숙종 42년 11월 18일 갑술 18/19 기사 1716년  康熙(淸/聖祖) 55년

治績과 賑政이 뛰어난 守令을 뽑아 論賞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 吏批啓曰, 云云事, 命下矣。凡守令之多報賑穀, 過被賞典者, 實是近來弊習。今此臺啓所論, 固出於愼賞慮弊之意, 而第念朝家論賞之道, 無論文·武·蔭, 當以善治·善賑爲等第, 或增秩, 或施他賞, 方合於奬勸之方, 而若以名流之故, 先疑其有力於廟堂, 賑廳有所區別, 有非一體懋賞之政, 至於以此定式, 亦有傷於朝家事體。自今申勅各道, 畢賑上聞之際, 不計賑穀多少, 只取治績·賑政之卓異, 另加綜覈, 無使虛實相蒙, 該曹亦於覆奏之時, 以此分輕重論賞, 恐合事宜, 臺啓中定式一款, 今姑置之, 何如? 傳曰, 依啓。吏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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