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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책 (탈초본 499책) 숙종 42년 11월 25일 신사 12/14 기사 1716년  康熙(淸/聖祖) 55년

入診에 金昌集 등이 입시하여 京中 戶籍은 때에 맞추어 하고 지방은 가을걷이 이후에 거행하도록 할 것, 賊患이 있는 곳의 수령은 武臣으로 差送할 것 등에 대해 논의함

    ○ 藥房入診時, 都提調金昌集所啓, 來年, 戶籍式年也。京中戶籍, 不甚擾民, 而外方, 則正當春窮, 民方流徙, 自不無騷擾之弊。京中, 雖趁時爲之, 而外方, 則待秋成擧行, 宜當。此意知委各道, 何如? 上曰, 依爲之。又所啓, 驪州·楊根·砥平等地, 賊患本來可慮。此三邑守令, 曾以武臣差送, 頗有其效。今後有窠, 則分付該曹, 以武臣差送, 而南中諸邑, 有賊患處, 亦以武臣差送, 則好矣。提調閔鎭厚曰, 大臣, 以治盜事仰達, 臣亦有所懷欲陳者矣。今聞畿甸南中, 盜賊漸熾。在前如此之時, 若以武弁, 差送守令, 則輒有解散之效。時任之人, 不必遞改, 待其有闕, 令銓曹稟于大臣, 以武官擇差, 則似好矣。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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