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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04책) 숙종 43년 10월 11일 신묘 19/24 기사 1717년  康熙(淸/聖祖) 56년

이번 庭試武科 初試의 入格者 가운데 형제인데도 兩所로 分錄했던 자들을 적발해서 刑曹로 移送해 처벌하되, 入格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査覈해서 함께 論罪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李德英, 以兵曹言啓曰, 武科時兄弟赴擧者, 不得分錄於兩所, 必使入錄於同所同字者, 乃是科場流來舊規, 而今番庭試武科初試出榜後, 兩所錄名單子及成冊取來, 其中入格者, 爲先相准, 則兄弟分錄, 至於五人。其不有定式, 用意分錄, 冒參國試之場, 殊極可駭, 竝爲拔去, 移送刑曹, 推問究覈, 依法科斷, 此外未入格之類, 亦不可置而不論, 今方査覈, 隨其現發, 一體論罪,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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