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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06책) 숙종 44년 1월 2일 계해[신해] 25/27 기사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痛風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새해 문안과 客使의 영접은 할 수 없으므로 遞職을 청한다는 申銋의 上書

    ○ 兵曹參判申銋上書曰, 伏以臣, 八十殘年, 疾病沈綿, 久斷供仕之望, 纔遞地部, 旋有新除, 祿都目代行之命, 又出格外, 替當長席之事, 實爲傷弓之懼, 而科限已迫, 無處推諉, 不得已力疾承牌, 冒沒參政, 以致重觸風寒, 宿患痛風之症, 大段添劇, 眼患又從而兼發, 左邊面部, 盡爲浮腫, 委頓累日, 有加無減, 全廢寢食, 昏不省事, 昨日新歲問安之列, 旣不能趨詣, 再明客使郊迎之時, 亦無進參之勢, 僚員不齊, 扈駕侍衛, 無以推移。若不及今變通, 必致臨時窘急, 玆敢疾聲仰籲, 伏乞邸下, 俯諒臣病難强之狀, 亟命鐫遞臣本兼諸任, 仍勘闕禮之罪, 以肅朝綱, 俾延危喘, 不勝萬幸。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覽書具悉。卿辭如此, 本職許遞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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