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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07책) 숙종 44년 3월 8일 정사 12/30 기사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韓在誨가 狂疾이 있으므로 律文의 勿論하라는 항목에 해당된다는 義禁府의 달

    ○ 禁府達曰, 時囚罪人韓在誨, 今日臣等開坐之時, 蹴破所囚屋壁, 攔出庭中, 狂叫隳突, 罔有紀極, 所見極爲寒心。凡有顚狂篤疾者, 犯殺人應死者, 議擬奏聞, 取自上裁, 盜及傷人者, 亦收贖, 餘皆勿論, 載在律文。今此在誨顚狂之病, 乃是實狀, 而其所坐不過杖一百, 正在律文中所謂餘皆勿論之科, 則合有分揀之道。而首堂上方在引入中, 臣等以次官, 替呈草記, 雖甚未安, 而非但目見其病狀之可愕, 在囚諸人及守直吏卒輩, 實無支堪之勢。與首堂上通議, 敢此仰稟。令曰, 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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