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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09책) 숙종 44년 7월 20일 정묘 8/15 기사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李獻英 등을 覆試하라는 명의 還寢, 林象極 등을 석방하라는 명의 還收, 朱益桓을 梟示할 것, 西路의 官奴婢를 納贖하라는 명을 거둘 것, 元山의 依律處斷, 柳瑺을 守令에 제수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司憲府의 달

    ○ 府前達, 請還收李獻英等覆試之命, 竝拔去榜中事。請還收遠配罪人林象極等放釋之命事。請朱益桓亟命梟示事。請寢西路官奴婢自願納贖之命事。請踰越宮牆罪人元山依律處斷事。新達, 守令年限, 實是國家金石之典, 其不可一時特恩, 容易撓改也, 決矣。日者入侍時, 有御醫柳瑺, 令該曹除授守令之命。此雖出於再申前命之意, 而臣竊以爲不然也。之功勞固多矣, 而前後恩賞, 不啻優渥, 畀之郡紱, 亦非一再。且加出西樞一窠, 恒帶受祿, 則到今年限已過, 病殘已甚之後, 不宜有格外差除。若以渠之貧窶爲念, 自朝家別爲優賜, 以施賙急之典, 亦未爲不可。何必撓屈三尺之至嚴, 然後方可爲酬勞之道耶? 此路一開, 後弊將至無窮, 實有乖於謹守令甲之意。請還收柳瑺守令除授之命。答曰, 不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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