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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09책) 숙종 44년 7월 20일 정묘 13/15 기사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忠淸道 각 읍의 丁酉條를 虛錄한 實狀을 勘處하지 않아 禁錮를 거행할 수가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義禁府의 달

    ○ 禁府達曰, 時囚罪人恩津前縣監洪禹賢, 稷山前縣監黃夏民, 懷德前縣監趙正綱, 因赦令旣已蒙赦矣。第其所犯, 因忠淸監司韓祉狀達, 各其邑丁酉條大同儲置米, 或推移先送於京上納, 或時未準捧, 春等會案中虛錄云, 而未免納供, 徑先蒙宥, 虛錄實狀, 旣未勘處, 則禁錮一款, 似難循例擧行, 何以爲之? 敢稟。令曰, 禁錮一款, 勿爲擧行。以上禁府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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