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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10책) 숙종 44년 윤 8월 15일 경신 23/34 기사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思陵의 전례를 살펴본 결과 愍懷嬪을 祔墓할 때 刻石과 埋安만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으므로 대책을 묻는 封墓都監의 달

    趙鳴鳳以封墓都監郞廳, 以都提調意達曰, 當初愍懷嬪祔墓時竹冊文·誌文製述官, 旣已啓下, 誌石亦爲浮出輸來, 而卽今以封墓改定之後, 則凡事, 依思陵謄錄, 參酌遵行事定奪矣。相考其時謄錄, 則大臣以誌石例, 爲埋安於長明燈內退壙二行半缺石下礡石左邊矣。今此愍懷嬪墓所, 已過七十年穴築灰於壙中至近之地, 不可不慮。今亦依思陵例, 誌石及竹冊文不爲造成, 只刻石埋安, 似合於愼重之道, 何以爲之? 敢稟。令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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