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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11책) 숙종 44년 12월 21일 갑자 14/22 기사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朝堂에서 會議할 때 文官은 侍從을 지내고 武臣은 閫帥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해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達

    ○ 政院達曰, 朝堂會議時, 限以堂上三品會議事, 命下矣。文武實職及軍銜堂上數多, 有難盡爲會議, 文官則限以曾經侍從, 武臣則限以曾經閫帥, 牌招會議, 未知何如, 敢稟。令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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