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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11책) 숙종 44년 12월 21일 갑자 15/22 기사 1718년  康熙(淸/聖祖) 57년

防納의 이익을 취하지 말도록 다시 지방에 申飭하여 어기는 守令은 道臣이 論罪하겠다는 뜻을 諸道에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達

    ○ 備邊司達曰, 因憲府達辭, 京上司毋得取外方防納之利, 守令毋得給穀取利於民事, 令廟堂稟處矣。近來防納之弊, 固已嚴禁, 則未知京上司, 指爲某司, 而事體與在下者有異, 則尤不可不嚴防, 以此申飭各司, 至於守令之殖利, 實爲小民難支之弊, 纔以公貨定式事, 分付中外, 而此一款, 更爲申飭外方, 如有犯科之守令, 則道臣摘發論罪之意, 知委諸道, 何如? 令曰, 依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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