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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13책) 숙종 45년 2월 13일 병진 12/51 기사 1719년  康熙(淸/聖祖) 58년

官奴婢가 진휼에 보탬이 되도록 수십 석을 납입하여 免賤한 일이 있으므로 수백 석을 낸 武申 등도 免賤함이 마땅하고 이는 특별한 시상이므로 이후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달

    李喬岳, 以賑恤廳言達曰, 今正月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 因副校理金雲澤所達, 昌城官奴〈武〉·武成兄弟, 昨年賑饑之穀, 各過百石, 爲民捐財, 其意可嘉, 而該廳覆達, 只許免役, 宜令更爲稟達, 特許免賤事, 令下矣。從前官奴婢納穀補賑之類, 或免賤或免役, 其例不一, 而官屬之限己身免役, 亦是賞典之重者, 故當初覆達時, 以此爲辭矣。今此御史所達中納穀數十石, 亦得免賤, 則武申等各過百石, 只許免役, 反失輕重云者, 誠爲得宜, 武申·武成兩人, 特爲免賤, 而此出於一時特施之事, 今後則勿爲每每援例, 以杜紛紜之弊,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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