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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책 (탈초본 513책) 숙종 45년 2월 13일 병진 51/51 기사 1719년  康熙(淸/聖祖) 58년

李頤命 등이 입시하여 70세 이상 朝官과 80세 이상 士庶人에게 加資를 베풀 것에 대해 논의함

    李頤命所啓, 尙齒之風, 三古聖王之所同, 尊高年, 所以興孝悌之敎, 雖在常時, 固宜敦化, 今當三百年再有之慶, 臣民耆老之人, 似當別施恩典, 而恩典重事, 臣不敢直請, 而旣有所懷, 故敢陳矣。上曰, 當如所達矣。頤命曰, 朝官四品以上年八十加資, 自是法典, 而今則似宜有加於常規, 朝官七十以上, 士庶人年八十以上, 竝施加資之典, 未知何如? 閔鎭遠曰, 皆變品加資乎? 頤命曰, 變品似宜矣。鎭遠曰, 然則嘉善則陞授嘉義, 通政則陞授嘉善, 其他亦當視此爲差矣。上曰, 依所達擧行, 可也。出擧條  遂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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