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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책 (탈초본 523책) 숙종 46년 6월 5일 경자 6/10 기사 1720년  康熙(淸/聖祖) 59년

義禁府 등의 時囚 가운데 綱常 등을 제외하고는 承旨를 보내 석방하고, 外方 時囚도 다르지 않으므로 諸道 監司 및 兩都 留守에게 속히 분부할 것을 청하는 賓廳의 달

    ○ 賓廳達曰, 昨因疏釋之令, 禁府·刑曹堂上及三司, 今方來會矣。庚寅前例, 則京外時囚及徒流·定配之類, 分輕重抄啓以稟矣。似當依此擧行, 而卽日疏釋之擧, 一時爲急, 京外許多罪籍修正之際, 必致遲延, 禁府·刑曹時囚中, 干係綱常·咀呪·殺獄·私鑄錢·强竊盜·印信僞造外, 卽遣承旨放送, 以示曠蕩之意, 外方時囚, 亦不可異同, 依此區別疏釋之意, 急急分付于諸道監司及兩都留守, 何如? 令曰,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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