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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책 (탈초본 526책) 경종 즉위년 9월 15일 기묘 18/30 기사 1720년  康熙(淸/聖祖) 59년

國役에 전념하도록 率丁이 없는 員役 등은 轝士軍役을 면제해 주라고 분부할 것을 청하는 鑄成廳의 계

    洪致中, 以鑄成廳言啓曰, 今此國恤時, 魂殿·山陵祭享所用大小器皿, 今方刻期鑄造, 而物種浩多, 非但完役未易, 雖完役之後, 各樣器皿未及輸納之前, 則員役及邊手匠人等, 日夜守直, 不得蹔離者, 蓋爲莫重器皿或有閪失之慮, 故來頭轝士軍之役, 一遵前規, 不得擧論事, 累度移文於該府, 而置之尋常, 無意擧行, 玆不得不具由啓稟, 今此無率丁員役與邊手匠人守直者, 各別抄擇, 一依他都監例, 特爲頉下於轝士軍之役, 俾得專意國役之意, 分付漢城府轝士廳,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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