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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책 (탈초본 526책) 경종 즉위년 9월 18일 임오 30/30 기사 1720년  康熙(淸/聖祖) 59년

臺諫의 배척을 받은 것으로 主館堂上 등이 罷職된 것과 관련하여 知館事 職任의 遞差를 청하는 李觀命의 상소

    ○ 禮曹判書李觀命上疏。大槪, 臣於儒勸入事, 決難參涉, 日違嚴召, 罪戾山積, 而顧臣情勢, 終不可冒據泮職, 亦何敢因循泯默, 以自列於仁覆之下哉? 向日臺諫, 論責深緊, 主館堂上, 違牌坐罷, 而同知兩堂, 以此撕捱, 皆得解卸而後已, 臣不可獨爲倖免也較然矣。臣之無似, 忝叨師儒之列, 爲衿簪所譏笑, 久矣, 而今又以不能禁諸下隸, 臣心愧恥, 已不勝言, 而僚堂引義自處之後, 抱羞忍恥, 盤礡不去, 則其於士大夫廉義, 何如? 而公朝處分, 亦不當如是班駁也。玆冒萬死, 仰陳危悃, 伏乞亟遞臣知館事之任, 以彰臣尸職之罪, 俾免重得罪於去就之義事。入啓。答曰, 省疏具悉。卿勿過辭, 從速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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