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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책 (탈초본 526책) 경종 즉위년 9월 24일 무자 19/29 기사 1720년  康熙(淸/聖祖) 59년

獄事가 수습된 뒤에 齋宿하면 되므로 閔鎭遠에게 魂殿 提調의 직임을 變通할 필요 없다고 분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又以備邊司言啓曰, 以工曹判書閔鎭遠疏辭, 有令廟堂稟處之命矣, 魂殿提調之不得爲刑官, 蓋以監視祭奠, 事體有所未安故也。至於金吾, 常時絶無用刑之事, 而卽今省鞫, 適當訊問, 雖涉不便, 而第魂殿堂上, 又有二員, 其間可以推移替直, 待獄事收殺後, 齋宿就直, 則似無妨礙之端。兩任中, 不必變通, 以此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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