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28책 (탈초본 526책) 경종 즉위년 9월 24일 무자 24/29 기사 1720년  康熙(淸/聖祖) 59년

魂殿 提調는 刑官을 兼職할 수 없으므로 廟堂으로 하여금 즉시 變通하게 할 것을 청하는 閔鎭遠의 상소

    ○ 工曹判書閔鎭遠上疏, 伏以魂殿提調, 例不得兼帶刑官, 而至於金吾, 則曾無見遞之規, 故臣方帶兩任, 不敢爲辭避之計矣。見今省鞫方張, 將至用刑, 而入則監視祭奠, 出則按治罪囚, 事體至爲未安, 形勢亦多妨礙, 不得不冒昧仰煩, 伏乞聖明, 亟命廟堂, 劃卽變通焉。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疏辭, 令廟堂稟處。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