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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책 (탈초본 531책) 경종 1년 윤 6월 14일 계유 5/6 기사 1721년  康熙(淸/聖祖) 60년

隣徵 등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궁궐 담장을 넘어 東營에 들어온 金汝昌에 대해 該曹로 하여금 엄히 조사해서 依律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御營廳의 계

    ○ 又以御營廳言啓曰, 朝者伏見東營入直把摠手本, 則今日曉頭, 何許喪二字缺司僕, 踰越宮墻, 入于東營, 入直軍卒輩執捉之際, 三字缺所佩之刀, 故結縛後, 問其姓名居住, 卽忠淸道文義金汝昌爲名者, 今方拘留云。聞來不勝驚駭, 使入直別將, 更加査問, 則以爲渠以無父母無妻子之人, 破家流離, 莫適所從, 而得聞朝家戶布口錢便否訪問之令, 欲陳迷滯之見。又不忍隣族之侵役, 欲伸至冤, 不知踰越宮墻之罪重, 昨日昏後, 更鼓未下之前, 果從宮墻北邊松枝低垂於墻外處, 攀緣其枝, 踰入墻內。彷徨之際, 日已向曉, 爲巡卒所逐, 又從東墻低處跳出, 被捉之時, 勢難逃生, 欲拔刀自決云。踰越宮墻, 自有其律, 而其所爲說, 亦甚虛謊, 令該曹嚴加究問, 依律處之,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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