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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책 (탈초본 531책) 경종 1년 윤 6월 26일 을유 20/33 기사 1721년  康熙(淸/聖祖) 60년

李眞望을 削職만 하여 모친의 병을 救護할 수 있게 할 것을 청하는 金昌集의 차자

    ○ 領議政金昌集箚曰, 伏以淸州罪人等梟示之事, 稽留多日之故, 有道臣守令拿問之命矣。本州牧使李眞望所坐, 只是不能據職論執, 泛請同推而已, 則其視監司之不奉朝令, 撓漾失期者, 不無輕重之別, 而特以事體, 一例請罪, 使其勘律, 未必甚重矣。今聞眞望之母, 以八十之年, 纔往衙中, 疾病危篤, 方在死生之境云, 若令眞望就拿, 而不得面訣, 則非但爲人子莫大之恨, 亦恐有傷於聖上孝理之政。特加參量情犯, 只削其職, 俾得救護母病, 使法與恩俱伸, 似爲得宜, 惟聖明裁處焉, 取進止。答曰, 省箚具悉, 箚辭誠甚得宜, 依施焉。仍傳曰, 遣史官傳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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