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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37책) 경종 2년 2월 9일 갑자 23/26 기사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沈樘이 입시하여 吏曹에서 省記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해당 郞廳을 推考하고 書吏는 囚禁科罪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沈樘進伏轎前啓曰, 申時來呈省記, 例也。兵曹則纔已來呈, 而吏曹不爲來呈, 故招問其由, 則大駕還都後, 欲爲入啓, 姑不待令云。事甚未安, 當該郞廳推考, 當該書吏囚禁科罪, 何如? 上曰,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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