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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38책) 경종 2년 3월 10일 을미 10/23 기사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밖에 걸린 人定鍾의 타종 시각을 어긋나게 한 張振禧를 拿問定罪하고 그 나머지 해당 書員 등을 本曹에서 적발하여 科罪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李宜晩, 以兵曹言啓曰, 外懸人定鍾打擊之規, 必待漏水充刻, 自本漏先下初更三點, 而亦自弘化門先擊內人定鼓, 然後次次傳言于前路, 使之打鍾, 而昨夜則初更三點鼓未下之前, 先擊外懸人定鍾, 計其時刻, 則半刻相違, 莫重外鍾, 有此徑先打擊之擧, 其矇然不察之罪, 不可不懲。當該鍾閣習讀官張振禧, 拿問定罪, 其餘該掌書員及前路誤傳軍人等, 自本曹摘發科罪,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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