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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0책) 경종 2년 5월 15일 기해 18/48 기사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國恤 3年 내 宴禮는 設行하지 않도록 하되 茶禮와 茶啖은 預備하도록 遠接使에게 知委하고 各該司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 又以迎接都監言啓曰, 禮曹以勅使留館時親臨宴及王世弟別設宴禮, 以方在國恤, 三年內不當設行, 令都監觀勢, 稟處。而至於接見時茶禮, 不可不預備, 令該司照例擧行事, 允下矣。方在國恤, 三年內宴禮, 不當設行, 只以茶禮·茶啖, 預備以待之意, 遠接使處知委, 亦以此意, 分付各該司,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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