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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5책) 경종 2년 9월 17일 기해 13/29 기사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李孝山을 奴婢로 삼고 全羅道 臨陂縣 配所로 押付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 又以禁府言啓曰, 因臺啓, 莅斬罪人健命, 孥籍命下翌日, 其孫孝山出繼立案成出, 致令應坐者脫漏, 文書, 亟命爻周事, 命下矣。孝山, 依律文爲奴, 定屬於全羅道臨陂縣, 而發遣府羅將, 押付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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