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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8책) 경종 2년 12월 11일 임술 17/28 기사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勅使가 訃告를 전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各處의 宴享을 없애면 서울로 들어온 뒤에 宴享에 대해 提起하지 않을 듯하므로 宴享에 대해 다시 稟處하지 않겠다는 迎接都監의 계

    朴熙晉, 以迎接都監言啓曰, 因禮曹草記, 勅使到京後各宴, 似不必受, 而彼或提起, 則不無顚倒之患, 令都監稟處事, 允下矣。今此勅行, 旣爲傳訃而來, 各處宴享, 一倂減除, 則似無入京後提起之端, 宴享一節, 別無更爲稟處之事矣,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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