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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8책) 경종 2년 12월 27일 무인 15/15 기사 1722년  康熙(淸/聖祖) 61년

摠管의 職任을 맡을 경우 將任과 구애되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遞差를 청하는 魚有龜의 상소

    ○ 領敦寧魚有龜疏曰, 伏以, 臣於摠管之任, 有不可違例仍冒者, 敢陳前例之可據, 乞蒙變通, 兼暴情地之難安, 冀賜照察, 而及承批旨, 則開釋備〈至〉, 慰藉特厚, 惶感之極, 頌祝雖切, 而至於所辭摠管之職, 則未有許改之命, 臣誠抑鬱悶蹙, 不得不復此冒陳焉。夫摠管之於將任, 隨處相礙, 若就禁直, 則凡於夜巡之事, 無以親檢, 或値動駕, 則輒有留都之擧, 未參陪衛, 事勢所拘, 有妨兼帶, 故自前居將任而除是職者, 竝皆辭遞, 而先朝故例, 昭然可考, 此臣所以備陳前疏, 仰請處分者也。今何可苟然蹲據, 自陷於越例之科乎? 玆敢不避瀆撓, 更暴微悃, 伏乞聖明, 亟遞臣所兼摠管之任, 使私分免虛縻之罪, 輪直無苟簡之患, 不勝幸甚。答曰, 省疏具悉卿懇。摠管之任, 不宜輕遞, 卿勿過辭, 速出行公。仍傳曰, 遣史官傳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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