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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9책) 경종 3년 1월 10일 경인 14/23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이번 使行 때 公貨를 빌려 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分定할 수효를 別單으로 들인다는 備邊司의 계

    兪命凝, 以備邊司言啓曰, 昨因陳慰兼進香使礪山君枋等請對, 陳達各衙門銀貨, 限一萬兩貸去, 而一萬兩內一千兩, 則依定奪白給事, 蒙允矣。前後使行時, 貸去公貨, 有出無償, 積成逋欠, 以此各衙門若干遺儲銀貨, 盡爲耗縮, 事極寒心, 故今此使行貸去之請, 連爲防塞, 只以割給一千兩, 以備到彼後意外需用之意, 陳稟矣。今又請對, 至以辱國爲慮, 今番使行與他有異, 果無私貨入去之事, 則出疆之臣, 必欲貸去公貨, 蓋出於不得已, 有難一切防塞, 姑依所請, 限一萬兩許貸, 而旣給萬兩, 則白給千兩, 尤無義意。白給一款, 安徐, 公貨貸去, 分定數爻, 別單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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