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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9책) 경종 3년 1월 11일 신묘 13/17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辛丑年에 賑恤廳에서 빌려간 것 중에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3千兩을 戶曹로 移送하여 勅需에 먼저 쓰고 나중에 戶曹에서 갚게 할 것을 청하는 御營廳의 계

    鄭楷, 以御營廳言啓曰, 去十二月二十八日大臣·備局堂上請對時, 因戶曹勅需之不足, 以本廳留儲錢二萬兩貸用事, 定奪矣。卽今地部經用不敷, 陳稟請貸, 固出於不獲已, 而過定數爻, 至於此多, 在本廳, 極爲萬萬悶慮矣。蓋軍門錢貨, 無他出處, 保布收捧之時, 朝家許令錢木參半, 故雖有木代錢略干鳩聚者, 而軍兵衣資中日賞格各項用下之際, 以錢代木, 隨入隨出, 凡干需用, 每患苟簡, 今若許貸數萬兩, 則當此災年, 減捧之時, 前頭支用, 實爲難繼, 而其在備不虞之道, 亦甚可慮, 以一萬二千兩貸送, 而此外如或不足, 則去辛丑年本廳錢五千兩, 自賑恤廳貸去, 而三千兩, 姑未還報矣。自賑廳, 移送戶曹, 先用於勅需, 自戶曹, 從後措備, 還報於本廳, 亦爲便當, 使該廳該曹商量擧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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