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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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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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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9책) 경종 3년 1월 11일 신묘 16/17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李承源 등이 입시하여 이번 使行에서 書狀官에게 紏檢을 엄히 행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李承源
曰, 書狀之任, 只是紏檢一行而已, 如有犯禁者, 自有常律, 固不必申請, 而近來國綱懈弛, 百事恬憘, 況今番使行, 異於他時, 各別申飭, 嚴加禁斷意, 敢達矣。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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