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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9책) 경종 3년 1월 11일 신묘 16/17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李承源 등이 입시하여 이번 使行에서 書狀官에게 紏檢을 엄히 행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承源曰, 書狀之任, 只是紏檢一行而已, 如有犯禁者, 自有常律, 固不必申請, 而近來國綱懈弛, 百事恬憘, 況今番使行, 異於他時, 各別申飭, 嚴加禁斷意, 敢達矣。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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