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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9책) 경종 3년 1월 20일 경자 17/45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纛島에 있는 收稅所를 本曹 版籍司에 專屬시켜 該色郞廳이 맡아 收稅하게 하고 外監貢人에게 出給해서 進排하도록 節目을 마련해서 定式으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 又以戶曹言啓曰, 二去丙申年, 設置收稅所於纛島, 凡諸木商之自上游作筏流下者, 什一收稅, 以補國用, 而材木則本曹句管, 收稅則令繕工監官員, 出往捧稅之後, 元無在衙看檢之事, 亦非藏置庫中之物, 故大小木物, 專委於庫子, 一任其私用, 及其收稅之際, 且以矮短屈曲者, 苟充收捧, 不能用於國役, 每每給價別貿, 事極寒心, 當此經費匱竭材板稀貴之日, 不可無別樣變通之道, 自今以後, 收稅所, 專屬於本曹版籍司, 令該色郞廳次知收稅, 仍爲出給於外監貢人處, 使之進排, 則非但收稅之着實, 亦可除別貿之弊, 以此節目, 磨鍊定式施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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