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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49책) 경종 3년 1월 20일 경자 40/45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鄭壽期가 입시하여 畏는 法을 잘 쓰는 지극함이며, 愛란 仁政을 행하는 까닭이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壽期講文義曰, 齊蕭餉, 不過一刺使, 而盡心獄訟, 赦遣劫掠之徒, 以開自新之路, 故民皆畏而愛之, 傳曰, 哀矜勿喜, 又云原情定罪, 能體古訓, 眚災則肆殺, 再犯則加誅, 故民之畏愛如此, 夫畏之者, 善用法之致也, 愛之者, 行仁政之故也。人君用法之平, 仁民之化, 亦能若是, 則民之畏戢愛戴, 當如何哉? 此事正好爲法, 故敢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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