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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책 (탈초본 550책) 경종 3년 2월 14일 갑자 17/21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禁衛大將을 都提調에게 兼察하도록 명이 내렸는데 都提調를 命招할 때 發牌할지 묻는 呂必容의 계

    ○ 又啓曰, 因御營大將魚有龜上疏, 禁衛大將, 令都提調兼察事, 命下矣。曾前或有命招都提調之時, 或有發牌郞廳, 分付之規, 今則何以爲之? 敢稟。傳曰, 發牌,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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