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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53책) 경종 3년 4월 1일 경술 4/21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李壽岳의 병이 중함을 보고하고 병이 중한 罪人에 대해서는 保放하여 치료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는 義禁府의 계

    朴熙晉,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李德喜手本, 則時囚罪人李壽岳, 本以抱病之人, 久處冷地, 重得傷寒, 頭痛如破, 四支麻木, 食飮專廢之中, 添得痢疾, 度數無算, 十分危重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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