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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54책) 경종 3년 5월 1일 기묘 24/34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兩勅에게 더 머무르도록 청했으나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럴 경우에는 近侍 등을 차례로 보내서 더 머무르도록 청하였다는 迎接都監의 계

    ○ 又以迎接都監言啓曰, 臣泰億詣館所, 使首譯送言請留, 則兩勅答以爲, 請留勤懇, 極爲可感, 而俺等留一日, 則貽一日之弊, 國王日再問訊, 連致珍饌, 於心極不安, 旣已竣事之後, 不可久留, 日氣漸熱, 歸意甚急, 不得留滯云。臣更爲措辭請留, 則兩勅答以爲, 行日已定, 決難更留, 都監雖如是申請, 不得聽施云。臣取考前例, 則都監請留之後, 例有近侍·大臣·中使, 次第請留之擧矣。前例如此, 竝爲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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