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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54책) 경종 3년 5월 3일 신사 16/22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副勅의 別求請 物種이 너무 많아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자 副房差備堂譯 李世萬을 決棍하였으며 내일도 准給하지 않으면 諸譯이 決棍당할 것이라는 迎接都監의 계

    ○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副勅書出別求請物種甚多, 決難聽許, 故副房差備堂譯李世萬, 據理不受, 以爲如此需索, 曾所未有, 不敢書示都監云, 則副勅大怒, 使其家丁, 拿入李世萬, 決棍四度放送, 而咆哮未已, 至以明日, 若不准給, 諸譯竝當決棍云。其所徵索之夥然, 近所未有, 擧措之悖謬, 亦甚可痛,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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