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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56책) 경종 3년 7월 8일 을유 37/38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尹憲柱의 병세가 위독하므로 保放 대상에 해당된다는 義禁府의 계

    沈仲良,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趙宋基手本, 則時囚罪人尹憲柱, 本以衰老之人, 久處濕地, 重得暑感, 頭痛如碎, 胸膈煩悶, 嘔逆兼發, 食飮全廢之中, 轉成毒瘧, 惡寒發熱, 四肢沈困, 委頓枕席, 不省人事云。自前罪人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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