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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57책) 경종 3년 8월 1일 무신 13/21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各司에서 元軍을 물리치고 雇軍을 쓰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들어주지 말고 물리치는 元軍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本曹에 보고하여 바꾸도록 嚴飭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各處守直軍, 以上番元軍四百名派定後, 其餘不足者, 定送雇軍, 乃是恒式, 所謂元軍, 率多質直, 不比雇軍之駔儈巧詐, 故凡於祭享科場等重事, 則皆用鄕軍, 意有所在, 該各司, 諉以元軍之不實, 輒請雇立, 事極無謂。卽今曹儲枵然, 元定雇價, 尙患難繼, 何可數外加立, 浪費經用乎? 自今以後, 諸各司之謂有定奪, 退送元軍, 請立雇軍者, 一切勿許, 所送元軍, 或有不合使用者, 則使之報本曹換去之意, 嚴飭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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