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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58책) 경종 3년 9월 29일 을사 11/13 기사 1723년  雍正(淸/世宗) 1년

庭試武科初試 일자를 朝報에 내지 않아 차질이 벌어졌으므로 해당 承旨를 推考하고 下吏는 科罪할 것, 嶺南 營將일 때 백성들을 침탈했던 盧恰의 削去仕版 등을 청하는 李眞淳의 계

    ○ 司諫李眞淳啓曰, 金姓宮人事, 申銋事, 任埅·趙榮福等事, 趙聖集事, ·星樞事。措語見上  今番庭試武科初試擇日啓下後, 不出朝報, 故在京朝士, 亦不能的知期日, 試官望出之後, 始乃知之。擧子之在遠方者, 姑舍勿論, 雖在數日程者, 亦多未及上來, 致令莫重同慶之科, 有此疎漏之歎。其時政院, 難免不察之失, 不可無規警之道。請當該承旨推考, 下吏令攸司科罪。穩城府使盧恰, 曾任嶺南營將, 憑藉捕賊, 兼行推奴, 橫侵富民, 受賂無算, 濫用酷杖, 多殺良民, 終被拿覈, 情狀畢露。論其罪狀, 宜置死律, 而畢竟末減, 受刑遠配。今雖因赦蒙宥, 決不可復廁仕籍, 而遽授北路字牧之任, 題目之下, 物情俱駭。請穩城府使盧恰, 削去仕版。答曰, 勿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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