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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65책) 경종 4년 4월 10일 계축 22/37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議政府 등에서 京江에 差人을 보내 수세하는 폐단을 영구히 혁파하고 몰래 수세하는 奸巧吏에 대해서는 重治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所啓, 卽今京江, 議政府·忠勳府·耆老所等諸上司, 各送差人, 稱以本司折受處, 徵稅時漏脫之船, 凡船隻之不持本司漁所所給之帖文者, 則一倂收稅, 而勿論南北來船, 初不過本司折受之漁所者, 竝皆徵出。靑魚節·石魚節·雜魚節, 各三兩, 一年通徵九兩, 竝計諸上司所納, 厥數幾何? 事極無理。今後則稱以帖文, 不特京江收稅之規, 永永革罷, 或有奸巧吏卒暗自收稅者, 許船人進告本司, 別樣重治事, 亦爲定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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