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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65책) 경종 4년 4월 10일 계축 23/37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李光佐가 입시하여 耆老所에서 海筏收稅하는 일로 河東 등지에서 폐단을 자아낸 鄭壽能을 刑推定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所啓, 觀上年嶺南右道御史別單, 耆老所稱以海筏收稅, 河東·昆陽·南海等數邑前洋, 漁船·過船·漁箭·斜水·鹽盆稅等項, 盡爲箕斂, 一年所收, 至於數千兩云, 而取見本所文書, 則一年官納, 不過五十兩矣。 金世淵稱名人, 陳告創設, 而本所初不入啓, 擅自送差徵稅, 而官文僞稱定奪下吏, 則令攸司收禁重治。金世淵陳告之後, 累年爲別將, 流毒海民, 卽今以別將, 在南海云, 令本道捉囚, 刑推定配。上年別將鄭壽能, 作弊罔極云, 亦令該曹捉來, 刑推定配,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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