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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65책) 경종 4년 4월 10일 계축 28/37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沈壽賢이 입시하여 다른 아문에서 漢城府 五部의 下吏를 推治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식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沈壽賢所啓, 都民困於坊役, 不能支堪, 故頃因臺啓, 有坊役變通之事, 本府今方擧行, 而從前變通, 非止一再, 旋卽寢却, 不能久行者, 每緣各軍門及各衙門冒屬之類, 厭避坊役, 訐訴於各其衙門, 捉致當部下吏, 重加刑杖, 禁其出役, 故勿問應頉與冒屬, 該部莫敢誰何, 此弊不祛, 則坊役萬無變通遵行之事。今與各衙門, 文移往復, 相議變通之後, 如或有不可不頉役者, 則自其衙門, 移文漢城府, 而自本府詳考其頉役的實, 然後捧甘於當部, 以爲頉下之地, 而他衙門, 則不得直爲推治五部下吏事, 永爲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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