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65책) 경종 4년 4월 10일 계축 29/37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沈壽賢이 입시하여 京各司에서 部隷를 推捉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漢城府에 移文하여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沈壽賢所啓, 朝家事體, 雖是緊急公事, 外方則知會各道監司, 使之分付於該邑, 而京各司, 則凡有推捉之事, 擧皆直爲分付於當部, 少或遲延, 則捉治部隷, 笞杖狼藉, 呵責當部, 困辱備至, 而部官俱以位卑之人, 㤼於威令, 惟事承順, 雖是法外之事, 莫不汲汲奉行, 不暇顧恤民怨, 故都民之不能保存, 實由於此。今後則京各司, 亦有不得已推捉之事, 必須移文漢城府, 則自本府捧甘於當部, 使之捉送, 而若無本府甘結, 則雖上司分付, 當部則毋得任自擧行之意, 亦爲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