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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65책) 경종 4년 4월 10일 계축 30/37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李眞儒가 입시하여 兪命弘의 贜汚事와 관련된 郭姓 등을 推問하는 일을 잠시 중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함

    李眞儒所啓, 臣方待罪金吾, 首堂上不得登筵, 故敢達。頃日臺啓中, 以兪命弘全羅監司時贜汚事, 郭姓褊裨及監營營吏, 令本道捉來究覈事蒙允, 而追後又以兪命弘拿覈事, 陳啓蒙允矣。 以褊裨證主將, 以下吏證官長, 事體俱未安。且郭姓褊裨雖微賤, 方爲僉使云, 全羅監營似難拿致。兪命弘旣已拿問, 則褊裨下吏, 不必一時究問於京外, 郭姓褊裨及營吏推問事, 姑爲還寢,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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