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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책 (탈초본 565책) 경종 4년 4월 13일 병진 29/30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李光佐가 입시하여 殿講에 불참한 인원의 처리에 대해 논의함

    ○ 又所啓, 今番殿講應參文官十人, 以在外懸頉, 其中或有實職, 或帶軍銜, 而不爲受由, 擅自下鄕, 事極未安矣。曾前試官牌招時, 不受由下鄕者, 直捧禁推事定式, 而常時帶職下鄕者, 曾無禁推定式之事, 今此殿講不參十人, 今姑罷職警責, 自今堂下官之不待受由, 帶職下鄕者, 竝捧禁推傳旨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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