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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1책 (탈초본 581책) 영조 즉위년 12월 1일 경오 17/42 기사 1724년  雍正(淸/世宗) 2년

兵曹參議의 후임을 서울에 있는 무고한 사람으로 차출하여 侍衛에 進參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今日都監習儀時, 本曹堂上二員, 當爲侍衛進參, 而參判臣〈朴〉熙晉入直, 參議未差, 參知臣權益寬, 陳疏承批之後, 仍呈辭單, 只有判書臣沈壽賢, 他無推移備員, 參議未差之代, 令該曹以在京無故人, 口傳差出, 參知臣權益寬, 竝爲一體牌招, 以爲推移進參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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