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31책 (탈초본 586책) 영조 1년 2월 2일 경오 20/35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죄인 압송 중에 살인을 한 金二重을 本道에서 捉囚하게 하고 죄인은 다른 羅將을 보내 압송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平山府使牒報內, 白川郡移配罪人李悟押去羅將金二重, 今正月十二日, 替馬過去, 同日初昏, 邑內居朴厚章來告內, 其異姓四寸李興萬, 往于本府太白山城寺中矣。禁府羅將, 亂打亂刺, 命在頃刻云, 使之各別救療, 而本月二十六日, 興萬妻告狀內, 其夫因其被刺, 致死爲言。故率應檢各人等, 馳到檢屍, 則脚部刺痕狼藉, 羅將之刺殺興萬, 如是明白, 而罪人押去, 則殺獄雖重, 其在事體, 不可發差中路, 依法掩捕, 作速指揮, 俾無殺獄正犯, 中路逃失之患云。羅將所爲, 誠甚驚駭。押去罪人, 事體雖重, 旣已殺人, 則不可無變通之道, 發遣他羅將, 仍令押付罪人, 前送羅將金二重, 則令本道本官, 卽爲捉囚, 俾無失捕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