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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1책 (탈초본 586책) 영조 1년 2월 14일 임오 16/21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도주한 罪人 介唜致를 각별히 搜捕해서 押送하라고 該曹에 분부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金聖游의 推考警責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朴聖輅, 以義禁府言啓曰, 伏見慶尙監司權以鎭狀啓, 則義禁府來罪人介唜致緣坐爲奴到配, 去八月初一日, 其侍養父金重華, 乘其空官, 無去處, 率逃限內, 終不得捕捉, 其時兼任淸河縣監金聖游, 不勤申勅, 致有逃逸之弊, 不可無警責之道。請令該府, 考例稟處矣。莫重罪人, 有此逃躱之弊, 難免不謹之責。金聖游, 推考警責, 介唜致, 各別搜捕押送之意, 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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