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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책 (탈초본 588책) 영조 1년 3월 5일 계묘 35/35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입장이므로 속히 遞職해 주셔서 중대한 政事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金在魯의 상소

    ○ 吏曹參判金在魯疏曰, 伏以臣之母病, 近日以來, 痛勢益劇, 元氣益微, 實有朝夕難保之形, 臣晝宵躬執藥餌, 左右扶護, 遑遑煎泣, 罔知爲計, 前後章牘, 悉陳至懇, 昨於辭免製述之疏, 又復罄暴實狀, 向日筵中, 聖上亦以某之親病, 予所知之, 爲敎云。竊意日月之明, 已盡俯燭, 卽因都政親臨, 將備政官, 而千萬意外, 天曹亞席之命, 迺及於臣, 臣驚怪惝怳, 震恐隕越, 只自愧誠孝淺薄, 尙有未能上格也。臣之卽今情理, 雖暫時離側, 亦所不忍, 況何論於終日入侍之役乎? 今若徒畏分義, 强進政席, 或致有難言之悔, 則不惟臣重得罪於倫敎, 聖朝孝理之政, 豈容若此? 都政隔宵, 不可不更卽變通, 玆敢急治短疏, 疾聲仰籲, 伏乞聖明, 亟命遞改臣職, 俾專救護, 差出無故之人, 使莫重親政, 無欠缺之歎, 公私幸甚。臣無任戰迫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都政, 不過一兩日事, 則如是祈免, 不亦過乎? 卿其勿辭, 速出參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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