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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책 (탈초본 592책) 영조 1년 5월 5일 임인 13/19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校書館 등의 직임을 계속 맡을 수 없다는 李觀命의 차자

    ○ 右議政李觀命箚曰, 伏以, 臣迫於嚴命, 冒沒出肅, 而前授校書館·掌苑署提調之任, 不可仍帶, 乞令該曹照例, 稟處。取進止。答曰, 省箚俱悉卿懇。箚事, 令該曹稟處。仍傳曰, 遣史官傳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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